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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업무분야 사기 · 횡령 · 배임 등 재산범죄

PRACTICE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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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명진은 형사사건 전번에 걸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최선을 다해 보호합니다.

04

사기 · 횡령 · 배임 등 재산범죄

사기, 횡령, 배임 등 재산적 피해를 입히는 범죄를 재산범죄라고 부릅니다. 수사와 재판의 핵심은 ①피해자의 재산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②재산 귀속의 원인은 무엇인지를 살피는 것입니다.

재산 귀속의 원인에 따라, 재산범죄의 죄명이 달라집니다. ⓐ피해자를 속여서 재산을 받아갔다면, 사기 ⓑ피해자 재산을 보관하다가 임의로 처분했다면, 횡령 ⓒ피해자의 사무를 처리하다가 일부러 손해를 끼쳤다면, 배임 ⓓ피해자를 폭행∙협박해서 재산을 빼앗아 가면, 강도 ⓔ피해자를 겁줘서 재산을 빼앗아 가면, 공갈 ⓕ피해자 몰래 재산을 가져가면, 절도 ⓖ피해자의 물건을 훼손하면, 재물손괴 ⓖ재산범죄의 피해품(=장물)을 취득하면, 장물취득이 됩니다.

수사와 재판에서는 피해자 재산이 가해자에게 귀속된 것이 법률적으로 정당한지를 따집니다. 법리적인 이유로 무죄가 되기도 하고,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되기도 합니다. 반면에, 재산범죄가 될 수 있다고 의심하면서도, 이를 강행하였다면, 유죄라고 판단됩니다(‘미필적 고의’ 법리 / 미필적 고의 법리는 처벌을 확대시키는 효과가 있는데, 이 때문에 일반인 관점에서는 억울하다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01

사기

개념

사기죄는 거짓말이나 속임수(기망)로 상대방을 착각하게 만들어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는 범죄입니다. 핵심은 '처음부터 속일 의도(고의)가 있었는지'입니다. 단순한 채무 불이행은 민사 문제이지 형사 사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흔한 사기 유형

갚을 능력이 없으면서 돈을 빌리는 행위 / 없는 물건을 있다고 속여 계약금을 받는 행위 / 허위 스펙으로 투자금을 유치하는 행위 /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을 받을 생각 없이 대금을 받는 행위

수사 및 재판 실무

기망의 고의 입증이 핵심입니다. 검사는 돈을 빌리거나 계약할 당시 피의자에게 이행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수사합니다. 당시의 재산 상태, 채무 현황, 자금 사용처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피해 변상이 양형에 결정적입니다. 피해자에게 전액 변상하고 합의하면 기소유예나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디지털 증거가 핵심입니다. 계좌 이체 내역, 카카오톡 대화, 계약서, 문자 메시지 등이 기망 고의를 입증하는 증거로 활용됩니다.

주요 처벌 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고액 사기 가중처벌

이득액 50억원 이상: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이득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02

횡령

개념

횡령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것을 자신의 것처럼 써버리거나 돌려주기를 거부하는 범죄입니다. 직업상 타인의 재물을 관리하는 사람이 저지른 경우를 '업무상 횡령'이라 하여 단순 횡령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합니다.

수사 및 재판 실무

'업무상 횡령'은 처벌이 훨씬 무겁습니다.

회계 장부와 계좌 내역이 핵심 증거입니다. 수사기관은 회사 장부, 법인 계좌 거래 내역, 영수증, 카드 사용 내역 등을 분석하여 횡령 사실을 입증합니다.

변제·반환 의지 표명이 중요합니다. 횡령한 금액을 조기에 반환하거나 피해 회사와 합의하면 처벌 수위가 낮아집니다.

주요 처벌 규정

형법

제355조(횡령) / 제356조(업무상 횡령)

제355조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6조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횡령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03

배임

개념

배임죄는 다른 사람(본인)을 위해 일해야 할 사람이 그 의무를 저버리고 자신이나 제3자의 이익을 챙겨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히는 범죄입니다. 횡령이 '남의 물건을 직접 가져가는 것'이라면, 배임은 '맡은 일을 배신하여 손해를 끼치는 것'입니다.

수사 및 재판 실무

'임무 위배'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경영상 합리적인 범위 내의 판단이었다면 설령 손해가 발생해도 배임이 아닐 수 있습니다(경영 판단 원칙).

손해 발생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배임죄는 본인에게 실제 재산상 손해(또는 손해 발생의 위험)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손해 규모를 다투는 전략도 유효합니다.

주요 처벌 규정

형법

제355조②(배임) / 제356조(업무상 배임)

제355조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6조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배임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04

절도

개념

절도죄는 다른 사람의 물건을 소유자나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가져가는 범죄입니다. 편의점 물건 하나를 슬쩍해도 절도죄이며, 반복되면 상습절도로 가중처벌받습니다.

수사 및 재판 실무

CCTV와 지문·DNA가 핵심 증거입니다. 피의자가 부인해도 물적 증거로 입증됩니다.

상습절도는 처벌이 훨씬 무겁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최소 2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주요 처벌 규정

형법

제329조~제3321(절도 관련 조문)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주거 등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31조(특수절도) 야간 주거침입 또는 흉기 소지, 2인 이상 합동 절취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상급 강도∙절도 가중처벌)

⑤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다시 이러한 범죄를 저질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05

강도

개념

강도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의 재물을 강제로 빼앗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입니다. 절도와 달리 피해자를 직접 제압하거나 위협한다는 점에서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으며, 강도 예비·음모만으로도 처벌됩니다.

수사 및 재판 실무

폭행·협박의 정도가 핵심 쟁점입니다. 상대방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강도죄가 성립합니다. 그 정도에 못 미치면 공갈이나 절도로 죄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속 수사가 원칙입니다. 강도는 중범죄로 분류되어 대부분 구속 상태로 수사가 이루어집니다.

주요 처벌 규정

형법

제333조~제342조(강도 관련 조문)

제333조(강도)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34조(특수강도) 야간 주거침입 또는 흉기 소지·2인 이상 합동강도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제337조(강도상해·치상) 강도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제338조(강도살인·치사) 강도가 사람을 살해한 때: 사형 또는 무기징역

06

공갈

개념

공갈죄는 협박이나 폭행으로 상대방을 두렵게 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입니다. 정당하게 받아야 할 돈이 있더라도 협박적 언동으로 받아내면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수사 및 재판 실무

협박 수단과 정도가 핵심 쟁점입니다. 카카오톡, 문자, 통화 녹음 등이 주요 증거로 활용됩니다.

공갈과 민사상 채권 추심의 경계를 주의해야 합니다. '법대로 하겠다'는 말은 괜찮지만, '가만두지 않겠다', '소문을 내겠다'는 말은 위험합니다.

주요 처벌 규정

형법

제350조(공갈) /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0조(공갈)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0조의2(특수공갈)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갈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07

재물손괴

개념

재물손괴죄는 다른 사람의 물건을 부수거나 못 쓰게 만드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차에 흠집을 내거나, 유리창을 깨거나, 스마트폰을 집어 던지는 행위 등이 대표적입니다. 폭행·협박 사건과 함께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 두 죄가 함께 적용되어 처벌이 무거워집니다.

수사 및 재판 실무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재물손괴죄는 반의사불벌죄·친고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기소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를 변상하면 기소유예나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CCTV와 수리비 견적서가 핵심 증거입니다. 손괴 사실은 CCTV·목격자 진술로, 피해 규모는 수리비 견적서·감정액으로 각각 입증합니다. 단체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경우에는 특수재물손괴로 가중처벌됩니다.

주요 처벌 규정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 제369조(특수재물손괴)

제366조(재물손괴)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69조(특수손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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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물취득

개념

장물범죄는 절도·강도·사기·횡령 등 재산범죄로 얻은 물건(장물)인 줄 알면서 이를 사거나, 팔거나, 운반하거나, 보관하는 행위입니다. 장물임을 알았거나 정황상 알 수 있었을 경우(미필적 고의)도 처벌 대상입니다.

수사 및 재판 실무

'몰랐다'는 주장은 입증이 어렵습니다. 시세보다 지나치게 싼 가격, 출처가 불분명한 물건 등 정황이 있으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본범(절도·사기범 등)과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장물 처분을 약속하거나 범행을 도운 경우에는 장물죄보다 훨씬 무거운 절도·사기의 공범으로 처벌받습니다.

주요 처벌 규정

형법

제362조(장물 취득 등) / 제363조(과실 장물)

제362조 ① 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64조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장물죄를 범한 자는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09

점유이탈물횡령

개념

점유이탈물횡령죄는 누군가 잃어버렸거나 실수로 놓고 간 물건을 발견했을 때, 주인에게 돌려주거나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그냥 자기 것으로 가져가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일상에서 가장 쉽게 저지를 수 있는 재산범죄 중 하나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길에서 주운 지갑·현금·스마트폰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가진 경우, ATM에 다른 사람이 놓고 간 현금을 가져간 경우, 택시·버스 등 대중교통에서 남이 두고 내린 물건을 가진 경우 등이 있습니다.

수사 및 재판 실무

줍는 순간이 아니라, 신고하지 않고 소유할 의도를 가지는 순간 범죄가 됩니다. 길에서 물건을 발견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자신이 사용하거나 소유하려는 의도를 가지는 때 비로소 범죄가 성립합니다. 유실물법상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할 의무가 있으며, 습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고하면 물건 가치의 5~20%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장 CCTV와 디지털 기록이 핵심 증거입니다. ATM이나 대중교통에서의 습득 행위는 CCTV로 확인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스마트폰을 습득한 경우에는 사용 기록, 접속 로그 등도 증거로 활용됩니다.

"가져갈 생각은 없었다"는 주장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습득 후 장시간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물건을 사용한 흔적이 있다면 불법 영득의사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요 처벌 규정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유실물법

제1조(습득물의 신고)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는 신속하게 유실자 또는 소유자, 그 밖에 물건 회복의 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안내사항 : 위 법률 조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령 개정 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