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ACTICE AREA
법무법인 명진은 형사사건 전번에 걸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최선을 다해 보호합니다.
사기, 횡령, 배임 등 재산적 피해를 입히는 범죄를 재산범죄라고 부릅니다. 수사와 재판의 핵심은 ①피해자의 재산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②재산 귀속의 원인은 무엇인지를 살피는 것입니다.
재산 귀속의 원인에 따라, 재산범죄의 죄명이 달라집니다. ⓐ피해자를 속여서 재산을 받아갔다면, 사기 ⓑ피해자 재산을 보관하다가 임의로 처분했다면, 횡령 ⓒ피해자의 사무를 처리하다가 일부러 손해를 끼쳤다면, 배임 ⓓ피해자를 폭행∙협박해서 재산을 빼앗아 가면, 강도 ⓔ피해자를 겁줘서 재산을 빼앗아 가면, 공갈 ⓕ피해자 몰래 재산을 가져가면, 절도 ⓖ피해자의 물건을 훼손하면, 재물손괴 ⓖ재산범죄의 피해품(=장물)을 취득하면, 장물취득이 됩니다.
수사와 재판에서는 피해자 재산이 가해자에게 귀속된 것이 법률적으로 정당한지를 따집니다. 법리적인 이유로 무죄가 되기도 하고,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되기도 합니다. 반면에, 재산범죄가 될 수 있다고 의심하면서도, 이를 강행하였다면, 유죄라고 판단됩니다(‘미필적 고의’ 법리 / 미필적 고의 법리는 처벌을 확대시키는 효과가 있는데, 이 때문에 일반인 관점에서는 억울하다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개념
이득액 50억원 이상: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이득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개념
제355조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6조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횡령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념
제355조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6조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배임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념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주거 등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31조(특수절도) 야간 주거침입 또는 흉기 소지, 2인 이상 합동 절취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⑤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다시 이러한 범죄를 저질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념
제333조(강도)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34조(특수강도) 야간 주거침입 또는 흉기 소지·2인 이상 합동강도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제337조(강도상해·치상) 강도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제338조(강도살인·치사) 강도가 사람을 살해한 때: 사형 또는 무기징역
개념
제350조(공갈)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0조의2(특수공갈)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갈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념
제366조(재물손괴)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69조(특수손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념
제362조 ① 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64조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장물죄를 범한 자는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념
①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는 신속하게 유실자 또는 소유자, 그 밖에 물건 회복의 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안내사항 : 위 법률 조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령 개정 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