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ACTICE AREA
법무법인 명진은 형사사건 전번에 걸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최선을 다해 보호합니다.
개념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싫다'고 말하지 않았더라도 성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성적 행위를 강행했다면, 성범죄가 됩니다(‘미필적 고의’ 법리 / 미필적 고의 법리는 처벌을 확대시키는 효과가 있는데, 이 때문에 일반인 관점에서는 억울하다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사람, 잠든 사람에게 한 행위, 지위·권력을 이용한 행위(직장 내 성희롱 등)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14조 제1항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의2 제1항 사람의 얼굴·신체 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안내사항 : 위 법률 조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령 개정 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