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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명진은 형사사건 전번에 걸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최선을 다해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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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범죄

청소년 범죄는 특이점이 있습니다. ①기소유예,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되면,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②청소년이 부모의 영향을 받거나 부모를 의식하고 진술합니다. 피해를 과장하거나 가해 사실을 은폐하는 허위 진술이 자주 발생합니다. ③성범죄의 경우, 초범이어서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되어도, 소년원 수용(≒구속)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개념

청소년 범죄란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소년)이 저지른 범죄를 말합니다. 우리 법은 청소년이 아직 성장 과정에 있고 교화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성인과 다른 별도의 절차(소년보호사건 처리 등)를 두고 있습니다.

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르면 소년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상담, 수강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범행이 중하거나(살인, 강간 등), 14세 이상이고 재범인 경우에는 일반 형사재판으로 넘겨져 성인과 같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청소년범죄 동향

학교폭력, 집단 따돌림, SNS를 이용한 사이버 폭력, 성범죄, 마약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 성범죄가 늘고 있고, 심지어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청소년을 아르바이트로 모집해 범죄에 가담시키는 사례도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수사 및 재판 실무

10세 미만은 형사처벌 불가, 10~14세는 보호처분만 가능합니다. 형사미성년자(만 14세 미만)는 형사책임이 없어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보호처분(소년보호재판)은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소년부 송치'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초범이고 죄질이 경미하며 반성이 충분하다면 기소유예, 소년부 송치를 적극 요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부모(보호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소년 사건에서 법원은 가정환경, 부모의 관리·감독 의지, 반성 여부를 중점적으로 봅니다. 부모가 적극적으로 사건에 관여하는 것이 선처를 받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보호처분의 종류를 알아야 합니다. 소년보호처분은 1호(보호자 감호위탁)부터 10호(장기 소년원 송치)까지 10가지가 있으며, 처분 종류에 따라 전과 기록에 남지 않을 수 있어 어떤 처분을 받느냐가 향후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및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 참여가 유리합니다.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를 배상하거나 화해·조정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처분이 경감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년법 주요 규정

소년법

제2조 / 제4조 / 제32조 / 제59조

제2조 이 법에서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제4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1. 죄를 범한 소년
2.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제32조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1호(보호자 감호위탁)부터 10
호(장기 소년원 송치)까지의 처분을 결정한다.
제59조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 안내사항 : 위 법률 조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령 개정 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