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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명진은 형사사건 전번에 걸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최선을 다해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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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교통범죄

음주운전은 사고 위험성 때문에 처벌합니다. 그래서, 위험성이 높으면(☞ 음주운전 전력 다수, 높은 혈중알콜농도, 실제 사고 발생 등), 처벌 수위도 올라갑니다.

대부분의 뺑소니 사건은 음주운전 때문에 발생합니다. 뺑소니 운전자가 검거되면, 100% 음주측정을 함이 실무입니다. 가해자가 교통사고 피해자와 피해 현장을 방치하고 도망가면, 치명적인 인명 피해와 후속 사고가 야기됩니다. 그래서, 뺑소니는 구속, 실형 등 엄벌합니다.

무면허 운전도 사고 위험성 때문에 처벌합니다. 그래서, 위험성이 높으면(☞ 무면허 운전 전력 다수, 실제 사고 발생 등), 처벌 수위도 올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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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음주운전은 사고 위험성 때문에 처벌합니다. 그래서, 위험성이 높으면(☞ 음주운전 전력 다수, 높은 혈중알콜농도, 실제 사고 발생 등), 처벌 수위도 올라갑니다.

개념

음주운전이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상태에서 자동차, 오토바이, 전동킥보드 등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입니다. '소주 한두 잔은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체중·체질에 따라 소주 1~2잔만으로도 0.03%를 넘길 수 있습니다. 2019년 '윤창호법' 시행 이후 처벌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단순 음주운전도 형사처벌 대상이며,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별 처벌 기준

10년내 재범이 아닌 경우

0.03% 이상 ~ 0.08% 미만: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0.08% 이상 ~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1,000만원 벌금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2,000만원 벌금

음주운전 처벌 후, 10년내 재범한 경우

0.03% 이상 ~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2,0

수사 및 재판 실무

호흡 측정 불응은 그 자체가 범죄입니다. 경찰의 음주 측정에 불응하면 측정거부죄로 처벌받습니다. 호흡 측정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혈액 채취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혈액 수치가 더 높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혈액 채취 요구는 신중해야 합니다.

'사후 음주' 주장은 구체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사고 후 귀가하여 술을 마셨다고 주장하는 경우, 위드마크 공식(역추산)으로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합니다. 영수증, CCTV, 목격자 진술 등 구체적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음주운전을 은폐하려고 사후 음주를 했다면 더 크게 처벌받습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면 처벌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10년 이내 2회 이상 적발 시 상습 음주운전으로 가중처벌되며 구속 수사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면허 취소 및 결격기간이 따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또는 사고 발생 시 면허가 취소되고, 일정 기간 면허 재취득이 제한됩니다.

주요 처벌 규정

도로교통법

제44조 / 제148조의2(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처벌)

①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음주측정방해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재범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음주측정거부, 음주측정방해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음주운전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3. 음주운전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2%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후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사람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사상)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02

뺑소니 (도주치상·치사)

대부분의 뺑소니 사건은 음주운전 때문에 발생합니다. 뺑소니 운전자가 검거되면, 100% 음주측정을 함이 실무입니다. 가해자가 교통사고 피해자와 피해 현장을 방치하고 도망가면, 치명적인 인명 피해와 후속 사고가 야기됩니다. 그래서, 뺑소니는 구속, 실형 등 엄벌합니다.

개념

뺑소니란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케 한 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입니다. 음주운전 중 사고 후 도주하면 음주운전 처벌에 더하여 뺑소니 가중처벌까지 적용되어 형량이 크게 높아집니다.

사고 직후 올바른 대처

① 즉시 정차 → ② 피해자 구호 조치(119 신고) → ③ 경찰 신고(112) 이 세 단계를 이행하면 뺑소니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때, 사고 운전자가 누구인지 현장에서 밝히는 것은 꼭 필요합니다. 당황해서 자리를 피하는 순간 뺑소니가 될 수 있습니다.

수사 및 재판 실무

CCTV·블랙박스·목격자가 핵심 증거입니다. 경찰은 사고 현장 주변 CCTV, 주변 차량 블랙박스, 목격자 진술을 통해 도주 차량을 추적합니다. 대부분의 뺑소니 차량은 검거됩니다.

자수 또는 조기 신고가 처벌을 낮춥니다. 도주 후라도 자수하거나 수사기관에 협조하면 양형에서 상당한 감경이 이루어집니다. 도주 시간이 길수록 처벌이 무거워집니다.

피해자 구호 여부가 형량에 결정적입니다. 도주 전에 피해자에게 구호 조치를 취하고 119에 신고한 사실이 있다면, 완전한 뺑소니가 아니라는 주장을 펼칠 수 있습니다.

주요 처벌 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사상에 이르게 하고 도주한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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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운전

무면허 운전도 사고 위험성 때문에 처벌합니다. 그래서, 위험성이 높으면(☞ 무면허 운전 전력 다수, 실제 사고 발생 등), 처벌 수위도 올라갑니다.

개념

무면허운전은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 또는 면허가 취소·정지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입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운전하다 적발되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이 동시에 적용되어 처벌이 급격히 무거워집니다.

무면허운전으로 간주되는 경우

면허 취득 전 운전 / 면허 취소 후 재취득 전 운전 / 면허 정지 기간 중 운전 / 취득한 면허 종류와 다른 차량 운전(예: 1종 보통으로 대형버스 운전)

수사 및 재판 실무

단속 현장에서 면허 조회로 즉시 확인됩니다. 경찰은 교통 단속 시 경찰 시스템을 통해 면허 상태를 즉시 조회합니다.

상습 무면허운전은 가중처벌됩니다. 반복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한 경우 상습범으로 처벌됩니다. 특히 음주운전 전력으로 취소된 면허 상태에서 재범하면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고 발생 시 처벌이 훨씬 무거워집니다. 무면허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보호(종합보험가입시, 처벌 불가)를 받지 못하고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주요 처벌 규정

도로교통법

제43조 / 제152조(무면허운전 처벌)

제43조 누구든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2조 제1호 : 제43조를 위반하여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