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앞서 살펴본 성범죄, 음주운전, 보이스피싱, 마약, 청소년범죄, 스토킹·협박, 사기·횡령·배임 등 재산범죄 외에도 일상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형사사건들이 있습니다. 폭행·상해, 명예훼손·모욕, 문서위조, 위증, 무고 등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폭행·상해: 신체적으로 때리거나 다치게 하는 행위입니다. 폭행은 실제 상처가 나지 않아도 성립하며, 상처가 생기면 상해죄로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명예훼손·모욕: 남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입니다.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의 악플, 허위 사실 유포도 해당됩니다. 특히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하면 가중처벌됩니다.
문서위조: 권한 없이 타인 명의의 문서를 만들거나 내용을 고치는 행위입니다. 인감증명서, 진단서, 계약서 등을 위조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위증: 법정에서 선서한 증인이 기억에 반하는 거짓 진술을 하는 행위입니다. “잘 모르겠다”는 진술은 위증이 아니지만, 기억과 다른 사실을 단정적으로 진술하면 위증죄가 됩니다.
무고: 상대방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입니다. 허위 고소는 무고로 역공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 및 재판 실무
고소·고발 후 절차를 이해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고소하면 경찰이 수사를 개시하고 피의자를 불러 조사합니다. 이후 검찰에 송치되어 기소(재판) 또는 불기소(기소유예·혐의없음 등) 처분이 내려집니다.
초범이고 경미한 사건은 ‘약식명령’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식명령이란 정식 재판 없이 서면으로 벌금형을 부과하는 절차입니다. 이의가 있으면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폭행·상해·명예훼손 등 많은 일반 형사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면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선고유예·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를 구별해야 합니다. 폭행죄 등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모욕죄는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 수사가 시작되는 친고죄입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위증·무고는 사법질서를 훼손하는 범죄로 수사·재판기관에서 매우 엄하게 처벌합니다.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징역형(실형 또는 집행유예)이 선고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허위 진술 여부’와 ‘고의’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 혐의 인정까지 문턱이 높지만, 일단 입증되면 관대한 처분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전과 기록 관리도 중요합니다. 벌금형도 전과 기록에 남고, 전과가 있으면 해외 유학∙취업 등에서 불이익이 있습니다. 초범이고 피해가 경미하면 선고유예 판결을 구하거나 기소유예를 받아 전과 기록이 남지 않도록 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주요 처벌 규정
형법 — 폭행·상해
제257조(상해) / 제260조(폭행)
제257조(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0조(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형법 — 명예훼손·모욕
제307조(명예훼손) / 제311조(모욕)
제307조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7조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 문서위조
제231조(사문서 위조·변조) / 제225조(공문서 위조·변조)
제231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25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 위증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 제153조(자백, 자수)
제152조①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피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①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53조 전조의 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형법 — 무고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안내사항 : 위 법률 조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령 개정 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