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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리·박수홍 울린 ‘친족상도례’ 폐지 수순…헌재 “헌법불합치”

등록일2025.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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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리·박수홍 울린 ‘친족상도례’ 폐지 수순…헌재 “헌법불합치”
'친족상도례' 부모-자식 간이나 배우자, 또는 같이 사는 친족 사이에서 벌어진 재산 범죄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형법상 규정입니다. 고대 로마법에 기원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법은 가정의 문턱을 넘지 않는다'고 표현되곤 합니다.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친족 간 갈등에 국가 개입을 최소화하자는 취지로 도입됐는데요. 하지만 가족 간 재산 범죄가 늘어나는 등 사회상이 변하면서 이 규정도 논란이 됐고, 국회에선 수차례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오늘(27일) 헌법재판소가 이 조항에 대해 만장일치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 결정의 의미, 김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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