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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신 하늘이 찾게 해준 앱은 불법...재판서 증거 인정될까

등록일2025. 10. 31
조회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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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신 하늘이 찾게 해준 앱은 불법...재판서 증거 인정될까

목차

  • 사건 개요와 핵심 법률 쟁점
  • 자녀 위치추적 앱, 불법인데 증거로 쓸 수 있을까
  • 위법수집증거 배제 법칙과 이 사건의 예외
  • 살인사건에서 부검은 왜 반드시 필요한가
  • 수사기관의 피해자 통지 의무, 어디까지인가
  • 우울증과 심신미약 감경, 실제로 가능한가
  • 형사사건, 초기 대응이 결과를 바꿉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진의 김우석 변호사입니다.

아이를 학교에 보내는 것만으로도 안심이 되어야 할 텐데, 2025년 2월 초등학교 교내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은 많은 분께 깊은 충격과 불안을 안겨주었습니다.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어린 생명이 희생되었다는 사실에 분노와 슬픔을 느끼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비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위치추적 앱의 합법성, 부검의 필요성, 심신미약 감경 가능성 등 여러 법률적 쟁점을 동시에 제기하고 있습니다. 법은 이 사건에서 무엇을 할 수 있고, 또 무엇을 해야 할까요? 각 쟁점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와 핵심 법률 쟁점

2025년 2월 10일, 초등학교 여교사 A(48)씨가 1학년 학생을 교내에서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A씨는 우울증으로 병가와 휴직을 반복해 왔으며, 사건 나흘 전에는 동료 교사를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범행 당일에는 학교 근처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한 뒤 시청각실에 숨어 있다가 학교를 떠나던 피해 학생을 유인하여 범행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검찰에서 20년여간 수사를 지휘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경험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주목해야 할 핵심 쟁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피해자를 찾아낸 위치추적 앱이 불법이라면 그 증거를 재판에서 사용할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둘째, 가해자가 자백한 상황에서도 부검이 반드시 필요한가의 문제입니다.
셋째, 가해자가 우울증을 이유로 심신미약 감경을 주장할 경우 실제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자녀 위치추적 앱, 불법인데 증거로 쓸 수 있을까

사건 당시 경찰은 피해 학생의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했으나 소재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반면, 피해자의 가족이 사용한 자녀 보호 앱이 위치를 찾아냈습니다. 할머니가 앱에 표시된 위치로 찾아갔고, 어머니는 앱을 통해 피해자 휴대전화 주변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앱은 법적으로 불법입니다. 위치 정보는 민감한 개인 정보로 보호되며, 사업자가 이를 수집하려면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해당 앱은 이러한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제15조 제1항 위치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또한 앱에 포함된 주변 소리 수집 기능도 법적 문제가 됩니다. 통신의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통신 내용을 몰래 알아내는 행위는 도청에 해당하며, 제3조 제1항 및 제14조 제1항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 앱 덕분에 피해자를 찾을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인권 침해 등 불법 우려가 있는 것도 분명합니다. 경찰의 위치 추적이 혼선을 빚었던 점은 매우 아쉬운 부분으로, 장비 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시급히 취해야 할 것입니다.
 

핵심 포인트

위치 정보 수집은 방송통신위원회 승인이 필요하며, 미승인 앱은 위치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타인의 통신 내용을 당사자 동의 없이 수집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 보호 목적의 긴급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위법성 판단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위법수집증거 배제 법칙과 이 사건의 예외

그렇다면 불법 앱을 통해 범행 현장을 찾아낸 것도 불법이 되고, 가해자의 살인죄를 입증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일까요?

우리 형사소송법에는 '제308조의2 위법수집증거 배제 법칙'이 있습니다.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수사와 재판에서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범행 현장을 불법적인 수단으로 특정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사건에서 위법수집증거로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 근거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위치 추적을 한 주체가 수사기관이 아니라 민간인, 즉 피해자의 부모라는 점입니다. 위법수집증거 배제 법칙은 주로 수사기관의 위법한 증거 수집을 통제하기 위한 원칙이므로, 민간인의 행위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둘째, 초등학생 자녀가 실종되고 범죄 피해가 우려되는 긴급한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이루어진 행위라는 점입니다. 부모로서 자녀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측면이 고려됩니다.
 

셋째, 개인 간 대화 등 통신의 자유를 본격적으로 침해한 것이라기보다는 위치 확인을 위한 음향 수집에 가깝다는 점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이 보호하는 통신의 비밀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서 수집된 정보를 위법수집증거라고 비난하면서 증거 능력을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핵심 포인트

위법수집증거 배제 법칙은 수사기관의 위법한 증거 수집을 통제하기 위한 원칙으로, 민간인이 긴급한 상황에서 수집한 증거에 동일하게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자녀의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서의 부득이한 행위는 위법성 판단에서 달리 평가될 수 있습니다.

 

살인사건에서 부검은 왜 반드시 필요한가

가해자가 범행을 자백하는 상황에서도 경찰은 어린 피해자의 부검을 진행했습니다. 유족의 입장에서 부검은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것과 같다는 정서적 거부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피해자의 부친도 처음에는 부검을 반대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부장검사로서 수사를 직접 지휘한 경험에 비추어 말씀드리면, 살인사건에서 부검은 필수적입니다.
 

사망한 피해자는 피해 진술을 할 수 없습니다. 이때, 피해자의 유해가 피해 진술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부검 과정에서 가해 행위의 구체적인 양상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어떤 흉기를 사용했는지, 신체 어디를 어떻게 가해했는지, 칼에 찔렸다면 그 부위와 각도, 정도가 어떠한지, 피해자는 어떻게 저항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살인의 진상을 밝혀내는 것입니다.
 

형사사건에서는 가해자가 처음에 자백했다가 나중에 부인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처벌을 줄이기 위해 잔혹한 가해 행위는 하지 않았다고 부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부검 결과를 통해 가해자의 변명을 차단하고 엄중한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유족이 부검을 거부하더라도 살인사건에서는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부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것이 아니라, 원혼을 달래기 위한 것입니다.
 

핵심 포인트

살인사건에서 부검은 피해자가 진술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범행의 진상을 밝히는 핵심 수단입니다. 가해자의 자백 번복에 대비하고 정확한 형사 책임을 묻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이며, 유족이 거부하더라도 법원 영장을 통해 진행됩니다.

 

수사기관의 피해자 통지 의무, 어디까지인가

피해자의 부친은 경찰이 수사 상황을 언론 브리핑하면서도 유족에게는 알려주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위치 정보가 계속해서 학교를 가리키고 있었음에도 경찰이 다른 장소에서 수색을 벌인 점을 비판했습니다.
 

실무상, 경찰은 유족 등 피해자에게 수사 상황을 일일이 알려주지 않고, 이것이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수사 기밀이 유출되면 진실이 왜곡되거나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127조 공무상 비밀의 누설).

다만, 수사가 종결되면 피해자에게 그 결과를 알려주거나, 수사 진행 중간에 개략적인 상황을 통지하는 절차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제11조 수사진행상황의 통지 법률). 
재판 과정에서는 피해자에게 재판 기일 등 진행 상황을 알려주고, 판사에게 피해를 호소할 기회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제 294조의2 제1항 피해자의 진술권)
 

이 사건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이라 경찰이 언론 브리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유족으로서는 자신들에게 알려주지 않는 것이 서운할 수도 있겠습니다. 유족의 슬픔을 조금 더 배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울증과 심신미약 감경, 실제로 가능한가

이 사건에서 가장 많은 관심이 쏠리는 쟁점 중 하나는 가해자가 우울증을 이유로 심신미약 감경을 주장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 형법 제10조 제2항은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른바 심신미약 감경 제도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정신 질환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특히 우울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심신미약 감경을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감경이 인정되려면 정신 질환으로 인해 '범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였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의 가해자 행태를 보면, 심신미약인지는 의문이 많습니다. 범행 당일 학교 근처 마트에서 직접 흉기를 구입하고, 시청각실에 숨어서 피해자를 기다렸다가 유인하여 범행에 이른 일련의 과정은 상당한 수준의 계획성과 판단 능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형사사건에서 심신미약 감경 여부는 정신감정 결과, 범행 전후의 행동 양상, 범행의 계획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단순히 정신과 진료 이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감경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안타깝고 안타까울 뿐입니다. 하늘이의 안식을 기원합니다.
 

핵심 포인트

심신미약 감경이 인정되려면 정신 질환 자체가 아니라, 그 질환으로 인해 범행 당시 판단 능력이 실제로 부족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범행의 계획성, 범행 전후 행동의 합리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며, 우울증 진료 이력만으로 감경받기는 어렵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위치추적 앱으로 수집한 정보가 재판에서 증거로 인정될 수 있나요?

A. 위법수집증거 배제 법칙에 따르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원칙적으로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아닌 민간인이 자녀의 안전을 위해 긴급하게 수집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증거 능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수집 경위, 목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결정합니다.
 

Q. 유족이 부검을 거부하면 부검을 하지 않을 수 있나요?

A. 살인사건에서 부검은 범행의 진상을 밝히는 핵심 절차입니다. 유족이 거부하더라도 수사기관은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부검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부검은 가해자의 자백 번복에 대비하고 정확한 형사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Q.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었다면 심신미약 감경을 받을 수 있나요?

A. 정신과 진료 이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심신미약 감경이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범행 당시 정신 질환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실제로 부족했다는 점이 정신감정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범행의 계획성, 범행 전후 행동의 합리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Q. 수사 중에 피해자 유족은 수사 상황을 알 수 있나요?

A. 현행법상 수사기관이 수사 상황을 유족에게 일일이 알려줄 의무는 없습니다. 수사 기밀 보호가 그 이유입니다. 다만, 수사 종결 시 결과를 통지하거나 중간에 개략적인 상황을 알려주는 절차는 마련되어 있으며, 재판 과정에서는 피해자에게 기일 통지와 피해 호소의 기회가 보장됩니다.
 

Q. 형사사건 피해자도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A. 형사사건에서 피해자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증거 보전, 피해자 진술의 효과적인 전달, 가해자의 감경 주장에 대한 대응 등은 형사절차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초기 단계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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