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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제로 재운 뒤 계좌를 털었다 — 남녀 감정을 이용한 강도죄의 실체

등록일2025. 10. 31
조회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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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제로 재운 뒤 계좌를 털었다 — 남녀 감정을 이용한 강도죄의 실체

목차

  • 사건 개요 — 제2의 김소영 사건
  • 수면제를 이용한 금품 탈취, 왜 강도죄인가
  • 남녀 감정을 이용한 범죄의 유형
  • "자발적으로 돈을 줬다"는 변명이 통하지 않는 이유
  • 상습 범행과 처벌 수위
  • 자주 묻는 질문 (FAQ)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진의 김우석 변호사입니다.

결혼 정보 업체를 통해 만난 남성에게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계좌에서 돈을 빼돌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른바 '제2의 김소영 사건'으로 불리는 이 사건은, 확인된 것만 네 차례에 이르는 상습 범행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법적으로 어떻게 다루어지는지, 핵심 쟁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 제2의 김소영 사건

20대 여성이 결혼 정보 업체를 통해 30대 남성을 만난 뒤, 약물을 먹여 잠들게 하고 금품 990만 원어치를 탈취했습니다.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신고했고, 체내에서 김소영 사건과 동일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경찰은 이 여성을 긴급 체포하여 구속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후 추가 피해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양천구에서 수면제로 재운 뒤 계좌 이체를 시킨 사례, 용산에서 수면제를 투여한 뒤 2천만 원을 이체시킨 사례 등 최소 세 차례의 추가 범행이 드러났습니다. 확인된 것만 네 차례이지만, 제 경험에 비추어 보면 신고되지 않은 피해 사례가 더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여성의 계좌를 열어봤을 때 정체불명의 남성으로부터 이체받은 돈이 있다면, 그것 역시 피해 사례일 수 있습니다.

 

수면제를 이용한 금품 탈취, 왜 강도죄인가

많은 분이 '강도'라고 하면 물리적으로 사람을 때리거나 위협하는 장면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법에서 말하는 강도는 그보다 범위가 넓습니다.

형법상 강도죄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는 것뿐 아니라, 상대방을 '항거 불능' 상태로 만든 뒤 재물을 가져가는 행위도 포함합니다.

약물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의식을 잃게 만드는 것은, 주먹으로 때려서 쓰러뜨리는 것과 법적으로 동일한 효과를 가집니다. 수면제를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계좌에서 돈을 이체시키는 행위는 전형적인 강도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33조 강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형사사건 중에서도 중형이 선고되는 범죄입니다.
 

핵심 포인트

약물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항거 불능 상태로 만든 뒤 금품을 탈취하면 강도죄가 성립합니다. 물리적 폭행이 없었더라도 수면제 투여는 법적으로 폭행과 동일하게 평가됩니다.

남녀 감정을 이용한 범죄의 유형

이 사건은 남녀 감정을 이용하는 범죄의 한 유형입니다. 이런 류의 범죄들은 사실 옛날부터 있어 왔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른바 '꽃뱀' 수법입니다. 교제할 것처럼 마음을 얻은 뒤 돈을 빌려 가거나,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뒤 나중에 "강제로 한 것 아니냐"며 협박하여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미성년자인 청소년이 성매매에 응할 것처럼 행동한 뒤 "미성년자인 줄 알면서 성매매하려 했다"며 돈을 뜯어내는 수법도 있습니다. 
형법 제350조 제1항 공갈죄 역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범죄입니다
 

이번 사건은 이러한 남녀 감정 이용 범죄 중에서도 약물까지 동원했다는 점에서 더욱 악질적입니다. 겉으로 봐서는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하기도 어렵습니다. 결국 이런 범죄는 적발되었을 때 엄벌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발적으로 돈을 줬다"는 변명이 통하지 않는 이유

이 사건의 가해자는 "남자들이 스스로 수면제를 먹었다", "돈도 자발적으로 줬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과거 김소영 역시 "무서워서 재우려고 한 것", "남자가 카드 결제하라고 줬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명이 판박이입니다.
 

이런 변명은 안 하느니만 못합니다. 법적으로도 실무상으로도 받아줄 수가 없는 해명입니다.
 

검찰과 법원이 어떤 사람의 주장을 판단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것은 '주장 자체가 말이 되는가'입니다. "자발적으로 돈을 줬는데 수면제를 먹었다?" 자발적으로 돈을 줄 사람한테 왜 수면제를 먹이겠습니까. 주장 자체로 모순이 되는 것입니다.
 

실무에서 이런 변명은 "정말로 엄벌해야 하고, 간악한 변명만 하고 있다"는 인상을 줄 뿐입니다. 만약 이제라도 반성하고 선처를 구하고 싶다면, 이런 변명은 당장 철회해야 합니다. 형사사건에서 진심 어린 반성의 태도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하며, 반대로 황당한 변명을 고수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핵심 포인트

형사사건에서 검찰과 법원은 주장의 논리적 정합성을 가장 먼저 판단합니다. 주장 자체가 모순되는 변명은 오히려 엄벌의 근거가 될 수 있으며, 진실된 반성 태도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은 큽니다.

상습 범행과 처벌 수위

확인된 범행만 네 차례입니다. 상습적인 범행 패턴이 확인되면 처벌 수위는 당연히 올라갑니다.
 

형사사건에서 양형의 핵심 요소 중 하나가 범행의 반복성입니다. 동일한 수법으로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지른 경우, 법원은 이를 '범행에 대한 규범의식 부재'로 판단하여 중형을 선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처럼 약물을 이용한 강도 행위가 반복된 경우에는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계좌 이체 기록, 가해자의 금융거래 내역 등을 면밀히 분석하면 아직 드러나지 않은 추가 피해 사례가 확인될 수도 있습니다. 피해 규모가 커질수록 처벌 수위는 더욱 무거워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수면제를 먹여 돈을 빼앗으면 절도죄가 아니라 강도죄인가요?

A. 절도죄는 남의 재물을 몰래 가져가는 범죄이고, 강도죄는 폭행·협박 또는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재물을 강취하는 범죄입니다. 수면제를 투여하여 상대방을 의식 불명 상태로 만드는 것은 항거 불능 상태를 야기한 것이므로 강도죄에 해당합니다. 강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절도죄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Q. 피해자가 남성이고 가해자가 여성이면 처벌이 달라지나요?

A. 강도죄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성별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법률상 성별에 따른 처벌 차이는 없으며, 범행의 수법, 피해 규모, 반복성 등 객관적 요소에 따라 양형이 결정됩니다.
 

Q. 이런 범죄의 피해자가 되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잠에서 깨어난 뒤 금품 피해를 인지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체내 약물 성분은 시간이 지나면 검출이 어려워지므로 가능한 한 빨리 병원에서 혈액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계좌 이체 내역, 만남 경위 등 관련 증거를 보전해 두는 것이 수사와 재판에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Q. 가해자가 반성한다면 형량이 줄어들 수 있나요?

A. 형사사건에서 진심 어린 반성과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 노력은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다만, 상습적인 강도 범행의 경우 반성만으로 실형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황당한 변명을 고수하며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더욱 엄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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