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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치는 유사수신…왜 피해자가 '수사 숙제'를 떠안게 됐나

등록일2025. 09. 23
조회수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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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치는 유사수신…왜 피해자가 '수사 숙제'를 떠안게 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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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해마다 늘어나는 유사수신 사기, 수사는 제자리
  • 수사기관이 유사수신 사건을 꺼리는 이유
  • 수사권 조정 이후 더 심해진 공백
  • 피해자가 수사의 숙제를 떠안는 현실
  • 자주 묻는 질문 (FAQ)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진의 김우석 변호사입니다.

유사수신과 다단계 사기 등 대규모 조직사기 사건은 해마다 늘고 있지만, 수사기관에서는 대표적으로 꺼리는 사건으로 꼽힙니다.
수사량이 방대하여 이른바 "노가다 사건"으로 취급되고, 착수 자체가 늦어지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 사이 피해자의 피해 복구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구조적 원인을 짚어보겠습니다.
 

해마다 늘어나는 유사수신 사기, 수사는 제자리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유사수신·다단계 사기 사건은 2022년 3071건, 2023년 3335건, 2024년 3727건으로 매년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국처분율, 즉 기소나 불기소 등 최종 결론이 나온 비율은 20~30%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나머지 사건들은 수사가 장기화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피해자는 수년간 결론 없는 수사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수사기관이 유사수신 사건을 꺼리는 이유

유사수신·다단계 사기는 전국 단위로 장기간 조직적 범행이 이어지다가, 피해가 상당히 확산된 시점에서야 수사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증거 수집이 쉽지 않고 기록도 방대합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계좌추적부터 압수수색까지 반복해야 하며, 수백·수천 명의 피해자를 일일이 조사해야 합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경계조차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다단계 구조에서 모집책으로 활동한 사람이 동시에 피해자이기도 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그 사이 범죄조직은 피해 재산을 세탁하고 은닉합니다. 수사가 지연될수록 피해 재산을 회수할 가능성은 낮아지고, 피해자의 피해 복구는 점점 어려워집니다.
 

핵심 포인트

유사수신·다단계 사기 사건은 증거가 방대하고 피해자가 다수여서 수사기관이 착수를 꺼리는 대표적인 사건 유형입니다.
수사가 지연되는 동안 범죄 수익은 세탁·은닉되어 피해 회복이 어려워집니다.

수사권 조정 이후 더 심해진 공백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이런 대규모 사기 사건의 1차 수사는 경찰로 집중되었습니다. 그러나 전문 인력과 평가 체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경찰은 법조인이 아니기 때문에 재산범죄 등 복잡한 법률 쟁점이 많은 사건을 힘겨워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유사수신 사건은 금융거래 구조를 분석하고, 범죄수익의 흐름을 추적하며, 관련 법리를 정밀하게 검토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이런 전문성이 요구되는 영역에서 검사의 법률적 조언 없이 경찰이 단독으로 수사를 완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사건 처리가 지연된다는 원성이 이미 크지만, 유사수신·다단계 사기와 같은 대규모 조직범죄에서는 그 공백이 훨씬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피해자가 수사의 숙제를 떠안는 현실

결국 이 구조적 문제의 피해는 고스란히 피해자에게 돌아갑니다.

수사가 지연되는 동안 피해자는 직접 증거를 수집하고, 계좌 내역을 정리하며, 수사기관에 반복적으로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사실상 수사의 숙제를 떠안게 됩니다.

유사수신·다단계 사기 피해를 입으셨다면, 수사기관의 착수를 기다리기만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초기 단계에서 피해 관련 증거를 체계적으로 확보하고, 형사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 피해 회복의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유사수신 사기 피해를 입었는데 수사가 진행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수사가 부당하게 지연되고 있다면 해당 수사기관에 사건 진행 상황을 공식적으로 확인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피해 관련 증거(투자 계약서, 송금 내역, 홍보 자료, 대화 기록 등)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수사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고소장을 보강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Q. 다단계에서 모집 활동을 한 사람도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다단계 구조에서 하위 모집책으로 활동한 사람이 동시에 투자 피해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모집 활동의 규모와 성격, 본인의 투자 피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해자 지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
만 적극적으로 모집에 가담한 경우에는 공범으로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으므로 법률 상담이 필요합니다.
 

Q. 범죄 수익이 이미 세탁·은닉된 경우에도 피해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수사기관이 범죄 수익을 추적하여 동결하거나 몰수할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하여 피해 회복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가 지연될수록 범죄 수익의 추적과 회수가 어려워지므로, 가능한 한 빠른 시점에 법적 대응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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