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2월 광주에서 스토킹 피해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실탄 세 발을 맞고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관도 이마 자창과 광대뼈 골절, 36cm 깊이의 자상을 입었습니다.
실탄 사용이 불가피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지만, 피의자가 사망한 만큼 총기 사용의 적절성은 따져봐야 할 사안입니다.
법적 쟁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사건 당일 새벽 3시경, 광주 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이 스토킹 피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경찰이 50대 남성 A씨에게 검문을 시도하자, A씨는 갑자기 쇼핑백에서 36cm 길이의 흉기를 꺼내 경감에게 휘둘렀습니다.
경찰은 수차례 흉기를 내려놓으라고 고지했으나 A씨가 따르지 않자, 함께 출동한 순경이 먼저 테이저건을 발사했습니다. 그러나 테이저건이 빗나갔고, A씨는 계속 흉기를 휘두르며 달려들었습니다.
이에 경감은 공포탄 1발과 실탄 1발을 쏘았으나 A씨가 재차 달려들자 실탄 2발을 추가 발사했습니다.
A씨는 실탄 3발을 맞고도 20m가량 달아났으며, 추가로 도착한 경찰관의 테이저건에 맞은 뒤 쓰러졌습니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사망했고, 검시 결과 가슴 아래 부위에 1발, 왼쪽 옆구리에 2발이 맞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경감은 이마 자창, 광대뼈 골절, 볼에 36cm 깊이의 자상을 입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경찰관의 행위는 법적으로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봐야 합니다.
먼저, A씨의 행위입니다. A씨가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둘러 부상을 입힌 행위는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다치게 만든 것으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경찰관의 행위입니다. 경찰관이 실탄을 발사하여 A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살인의 구성 요건을 충족합니다. 그러나 법질서 전체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이 행위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형법 제20조에 따른 정당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4에 따르면,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지닌 대상자에게 3회 이상 물건을 버리라는 명령을 하고도 따르지 않을 때 무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경찰은 수차례 흉기를 내려놓으라고 고지했으므로 이 요건은 충족됩니다.
핵심 포인트
경찰관의 실탄 사용은 살인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만, 흉기를 휘두르는 대상자로부터 자신과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행위로서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무기 사용 요건인 3회 이상 경고 요건도 충족되었습니다.
다만, 총기 사용의 적절성은 별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핵심 쟁점은 실탄 3발이 모두 A씨의 상체에 맞았다는 점입니다.
경찰의 총기 사용 수칙은 대퇴부 이하를 조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수칙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흉기를 든 대상자가 돌진하는 긴박한 상황에서 정확히 하체만을 조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라는 문제를 제기합니다.
경감이 이미 얼굴에 36cm 깊이의 자상을 입은 상태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발사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실탄 3발 모두가 상체에 명중한 결과 피의자가 사망에 이른 만큼, 과잉 대응이 아니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현장 경찰관들 사이에서는 긴박한 상황에서도 총기 사용을 문제 삼으면 공권력이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위험한 상황에서도 총기 사용을 주저하게 되면 경찰관과 시민 모두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경찰의 물리력 사용 기준과 현장 대응력 사이의 균형이라는 근본적인 과제를 다시 한번 제기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물리력 사용 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A. 경찰의 실탄 사용으로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 살인의 구성 요건은 충족됩니다.
그러나 정당한 공무 집행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행위라면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 또는 제21조의 정당방위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 판단은 총기 사용의 불가피성, 경고 절차의 이행 여부, 사용의 상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A. 경찰의 총기 사용 수칙은 대퇴부 이하를 조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수칙을 지키지 않은 경우 총기 사용의 적절성에 대한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흉기를 든 대상자가 돌진하는 긴박한 상황에서 하체만을 정확히 조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는 사안별로 판단됩니다.
A. 경찰의 총기 사용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면 국가배상법에 따라 유족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로 인정되면 배상 책임이 부정됩니다. 총기 사용의 불가피성과 상당성이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A. 저위험 권총은 플라스틱 소재의 저위험 탄두를 사용하는 권총으로, 살상 능력이 기존 38구경 리볼버의 10분의 1 수준입니다.
경찰은 2026년부터 2029년까지 약 2만 8826정을 현장에 도입할 계획이며, 현재 성능 보완 과정을 진행 중입니다.
테이저건과 실탄 권총 사이의 물리력 공백을 메우기 위한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