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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텀블러에 정액 테러한 남학생, 성범죄 아닌 재물손괴죄?

등록일2024. 04. 14
조회수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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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텀블러에 정액 테러한 남학생, 성범죄 아닌 재물손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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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사건 개요 — 여교사 텀블러에 정액을 넣은 남학생
  • 왜 성범죄가 아니라 재물손괴죄인가
  • 본질은 성범죄인데, 처벌 규정이 없는 현실
  • 손해배상은 텀블러값으로 끝나는가
  • 자주 묻는 질문 (FAQ)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진의 김우석 변호사입니다.

경남 사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남학생이 여교사의 텀블러에 정액을 넣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누가 봐도 성적 동기에 의한 범행인데, 현행법상 성범죄로 처벌할 수 없어 재물손괴죄만 적용됩니다.

본질은 성범죄인데 처벌 규정이 없는 현실, 그리고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법적 구제 범위를 짚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 여교사 텀블러에 정액을 넣은 남학생

기간제 여교사는 남학생 기숙사에서 야간자율학습 감독을 하던 중 화장실에 다녀왔습니다. 돌아와 보니 텀블러 위치가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고, 안에는 하얗고 뿌연 액체가 있었습니다. 정액이었습니다.
 

남학생 A는 처음에 발뺌했고, 다른 학생들도 침묵했습니다. 그러나 CCTV를 확인한 결과, A가 텀블러를 가지고 나갔다 들어오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었고, 그제야 자백했습니다.

피해 여교사는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도 학생의 장래를 생각해 큰 문제를 삼지 않고 산업재해 처리만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A와 부모는 직접 사과하지 않았고, 학교와 교육청도 산업재해 처리에 소극적이었습니다. 여교사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서 사실상 피해자가 퇴출되는 결과가 되자, 결국 형사 고소에 이르렀습니다.

왜 성범죄가 아니라 재물손괴죄인가

이 사건에서 가해 남학생에게 적용되는 혐의는 성범죄가 아닌 재물손괴죄입니다. 재물손괴죄는 다른 사람 물건의 효용을 침해하는 범죄입니다. A가 텀블러를 물리적으로 부순 것은 아니지만, 정액을 넣은 이상 피해 여교사는 더 이상 이 텀블러로 음료를 마실 수 없습니다. 텀블러의 효용이 상실된 것이므로 재물손괴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점이 있습니다. A는 젊은 여성 교사의 텀블러이기 때문에 자신의 정액을 넣었을 것입니다. 텀블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피해 여교사에게 성적 폭력을 가한 것입니다. 본질은 성범죄입니다.
 

핵심 포인트

현행법상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 정액을 뿌린 경우는 강제추행(성범죄)으로 처벌되지만, 피해자의 물건에 정액을 넣는 행위를 성범죄로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성적 동기에 의한 범행임에도 재물손괴죄만 적용되는 법적 공백이 존재합니다.

본질은 성범죄인데, 처벌 규정이 없는 현실

법치국가에서 범죄가 되려면, 범죄로 처벌한다는 법률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죄형법정주의입니다. 현행법에 여성의 소유물에 대한 성적 행위를 성범죄로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범죄로 처벌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서울시 공무원이 여성 동료의 텀블러에 정액을 넣었던 사건이 있었는데, 이때도 성범죄로 처벌받지 못했습니다. 그 공무원은 재물손괴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별도로 해임이라는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법원도 해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만큼 엄중한 잘못이라는 의미입니다.
 

본질적으로 이런 행위는 성범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국회에서 이런 취지의 법률안이 발의된 적이 있지만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입법의 공백이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는 현실입니다.
 

손해배상은 텀블러값으로 끝나는가

학교 측 교장은 "내 지갑에서 텀블러값 5만 원 꺼내주면 될 일"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손해배상이 텀블러값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법상 성범죄는 아니지만, 성희롱에는 해당합니다. 피해 여교사가 심각한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 불쾌감을 느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성희롱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교권 침해와 여성 인권 침해의 정도를 감안하면 상당한 금액의 손해배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아쉬운 것은 피해자에 대한 학교와 교육청의 대응입니다. 또한 A와 부모가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했다면 고소까지 이르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면서 성장하고, 미성년자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현명한 수습이 관건인데, 이 사건은 그 점에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모쪼록 여교사의 상처가 회복되고, 남학생도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상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타인의 물건에 성적 행위를 해도 성범죄가 아닌가요?

A. 현행법상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적인 성적 접촉이 이루어진 경우에만 성범죄(강제추행 등)가 성립합니다.
피해자의 소유물에 대한 성적 행위를 처벌하는 별도의 성범죄 규정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적 공백을 메우기 위한 입법 논의가 진행된 바 있으나 아직 통과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Q. 재물손괴죄의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A. 재물손괴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성적 동기에 의한 행위임에도 재물손괴죄만 적용되면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 범행의 중대성에 비해 처벌이 경미하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Q. 미성년자가 가해자인 경우 형사 처벌이 달라지나요?

A. 14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형사 책임 능력이 인정되므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소년법에 따라 성인과는 다른 절차와 처분이 적용될 수 있으며, 보호처분(수강명령, 사회봉사, 보호관찰 등)이 내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Q. 학교에서 성희롱 피해를 입은 교사는 어떤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가해자에 대한 형사 고소(재물손괴 등 적용 가능한 혐의)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성희롱에 해당하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며, 학교와 교육청의 사후 조치가 미흡했다면 이에 대한 책임도 추궁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 인정 신청도 별도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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