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사면은 범죄에 대한 형벌을 면제 또는 감경해주는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법원의 유죄 판결을 대통령이 뒤집을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이며, 국가 원수로서 국민 전체를 위해 죄인을 방면하는 대승적 결단을 하라는 취지로 부여된 것입니다.
특별사면을 받으려면 대통령의 낙점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이나 법무부에 공식적인 청원서를 보내기도 하고, 정치권·경제계·언론계·학계·종교계·문화예술계 등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 대통령 및 보좌 조직에 특별사면을 청원합니다.
사면의 실무 부서는 민정수석실과 법무부 검찰국입니다. 두 조직이 각자 특별사면이 적절한 대상자를 검토한 뒤,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지휘부에 보고합니다. 지휘부의 피드백을 받아 다시 검토하는 과정이 수없이 반복되면서 사면 검토 대상자 명단이 만들어집니다. 이 명단에 들어가면 잠재적인 사면 대상자가 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법무부에서는 검사가 사면 실무를 담당합니다. 권력형 비리, 사회지도층 비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파렴치 범죄, 잔여 형기가 과다한 경우,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경우, 추징금이나 벌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해서는 사면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대통령의 뜻대로 사면이 이루어집니다.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입니다. 법무부의 사면 주무 검사는 사면 범위의 최소화를 위해 버티다가, 결국은 대통령의 뜻을 따르게 됩니다.
이렇게 대통령실과 법무부의 실무 작업을 거쳐 명단이 확정되면, 사면심사위원회와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사면이 시행됩니다.
핵심 포인트
특별사면의 실무는 민정수석실과 법무부 검찰국이 담당하며, 법무부 검사는 사면 부적절 의견을 제시하지만 최종 결정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사면심사위원회와 국무회의는 공식 절차이나, 실질적으로 대통령의 결정을 번복하기는 어려운 구조입니다.
사회적 파장이 있는 인물을 사면하는 경우, 실무를 하는 입장에서는 사회적 형평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 그에 상응하는 인물의 사면도 함께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권 유력 인사 A가 사면된다면, 야권 유력 인사 B의 사면도 검토하게 됩니다. 정치인만 사면하기 부담스러우니 기업인 C의 사면도 추가됩니다. 그러다 보면 권력층에 대한 특혜성 사면으로 비칠까 우려되어, 노동계·시민단체·문화예술계·학계·종교계 등 각계각층 인사까지 검토 범위가 확대됩니다.
최종적으로는 "국민 통합", "경제 활성화", "다시 사회에 봉사할 기회"를 명분으로 사면 대상자가 확정됩니다. 이것을 구색 맞추기로 볼 것인지, 종합적 고려로 볼 것인지는 각자의 판단이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면심사위원회에는 민간 위원도 참여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사면심사위에서 사면 대상자가 변경되기는 어렵습니다. 이미 대통령 보고가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과거 특정 인사의 사면에 반대하던 한 사면 심사위원이 자신의 최종 의견을 어떻게 정할지 곤란해하던 모습, 회의록에 자기 발언이 어떻게 기록될지 걱정하던 모습이 기억에 남습니다. 대통령의 뜻에 담긴 무게를 감당하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사면권은 대통령을 믿고, 법원의 유죄 판결을 뒤집을 권한을 부여한 것입니다. 사면권이 국민 눈높이에 맞게, 진정한 국민 통합을 위해 행사되기를 바랍니다. 행여나 야합처럼 느껴진다면 매우 씁쓸할 것입니다.
A. 특별사면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사면은 남은 형기를 면제해 줄 뿐 전과 기록 자체는 남아 있습니다.
반면 복권이 함께 이루어지면 자격 제한 등이 해소됩니다. 전과 기록 자체의 말소는 별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A. 헌법상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며, 대상자에 대한 법률상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사면의 경우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고, 특별사면의 경우에도 사면심사위원회 심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사면권 남용에 대한 견제는 주로 여론과 정치적 책임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A. 한번 시행된 특별사면이 여론을 이유로 취소된 사례는 없습니다.
사면은 대통령의 재가와 공포로 확정되며, 확정된 사면을 사후적으로 번복하는 법적 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A. 실무적으로는 잔여 형기가 적고, 피해가 회복되어 있으며, 사회 복귀 후 기여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진 경우 사면 대상으로 검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권력형 비리, 피해 미회복, 추징금 미납 등의 경우에는 실무 부서에서 부적절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