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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검사는 어떻게 임명되고, 어떤 법적 쟁점이 있는가

등록일2024. 05. 12
조회수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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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검사는 어떻게 임명되고, 어떤 법적 쟁점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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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특별검사 제도란 무엇인가
  • 특별검사 임명 방식은 어떻게 변해왔는가
  • 고발인이 수사 주체를 선정하는 구조의 법적 문제
  • 미국의 특별검사 제도와 한국의 차이
  • 특검 제도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려면
  • 자주 묻는 질문 (FAQ)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진의 김우석 변호사입니다.

특별검사(특검) 제도를 둘러싼 논의가 활발합니다. 특검은 대통령 등 집권 세력이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제도로,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이 생명입니다. 그런데 특검의 임명 방식과 운영을 둘러싼 법적 쟁점이 적지 않습니다.

특검 제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어떤 법률적 문제가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특별검사 제도란 무엇인가

특별검사는 통상적인 수사기관인 검찰이 수사하기 어려운 사건, 특히 집권 세력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 독립적인 수사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검찰이 정치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별도의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수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특검 제도의 핵심은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입니다. 특별검사가 어느 한쪽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좌우된다면, 제도의 존재 이유 자체가 사라집니다.

특별검사 임명 방식은 어떻게 변해왔는가

한국에서 특별검사의 임명 방식은 시기에 따라 달라져 왔습니다.

2012년 디도스 특검까지는 대법원장, 대한변호사협회, 국회의장(국회법상 정당 소속 불가) 등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기관에 특별검사 추천권을 부여했습니다. 정치의 영향력을 차단하려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2012년 9월 내곡동 특검부터는 야당이 추천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후 임명된 4건의 특검 중 2022년 이예람 중사 특검만이 원내 교섭단체들이 함께 추천권을 행사하는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야당이 특별검사 후보를 선정하고 대통령이 그중에서 임명하는 구조가 되면, 사실상 야당이 특별검사를 정하는 것이 됩니다. 이 구조에서 정치적 중립성이 담보될 수 있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특별검사의 임명 방식은 초기에는 정치적 중립 기관(대법원장, 변협, 국회의장)에 추천권을 부여했으나, 이후 야당이 추천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변화했습니다.
임명 구조가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제도 설계의 핵심 쟁점입니다.

고발인이 수사 주체를 선정하는 구조의 법적 문제

특검법을 둘러싼 법적 쟁점 중 하나는, 고발인이 수사 담당자를 선정하는 구조의 공정성 문제입니다.
 

일반적인 형사사건에서 고발인에게 수사 담당자를 선정할 권한을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만약 수사하는 경찰관이나 검사가 고발인과 친분이 있다면, 수사받는 쪽에서는 당연히 불공정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현행법은 고발인에게 이러한 권한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특검법이 특정 정당이 고발한 사건의 수사 담당자를 그 정당이 선정하도록 하는 구조가 된다면, 법률적 관점에서 상당히 어색한 상황이 됩니다.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특별검사 제도와 한국의 차이

특별검사 제도의 본고장인 미국의 운영 방식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1978년부터 1999년까지 공직자윤리법에 특별검사 규정을 두고 법원이 법무부장관의 청구에 따라 특별검사를 임명했습니다. 1999년 이후부터는 법무부 규칙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특별검사를 임명·해임하고, 특검 여부도 법무부장관이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행정부 소속인 법무부장관이 특검을 결정하는 것은, 의회 등 정치의 영향력을 차단하여 특검 제도를 운영하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또한 미국에서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른 검찰 수사를 선행하도록 하고, 이것으로 부족할 때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원칙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예외적인 제도이고, 임시 조직으로 구성되어 수사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현실적 고려가 반영된 것입니다.
 

다만 미국의 방식을 한국이 무조건 따라갈 것은 아닙니다. 미국은 미국 현실에 맞는 제도를 만든 것이고, 한국도 우리 현실에 맞게 정치의 영향력을 차단할 수 있는 특별검사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미국변호사협회는 특검이 법 앞의 평등이라는 이상에 근거해 탄생했지만 이를 실현하는 데 실패했고, 책임지지 않는 과잉 수사로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특검 수사가 상대 정당을 공격하는 정치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특검 제도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려면

수사와 사법은 법과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정치화되면 불행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특별검사 제도가 본래의 취지대로 작동하려면, 임명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어야 하고, 수사 과정에서도 정치적 영향력이 차단되어야 합니다. 견제와 균형을 지키고, 특검법이 정치 수단으로 남용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특별검사와 일반 검사는 어떻게 다른가요?

A. 일반 검사는 검찰청에 소속되어 상시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담당합니다. 특별검사는 특정 사건에 한해 임시로 임명되어 독립적으로 수사하는 검사입니다. 통상적인 검찰 수사로는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어려운 사건에 한해 예외적으로 운영됩니다.
 

Q. 대통령이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A.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거부권이 행사되면 국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해야 법률로 확정됩니다.
 

Q. 특검 수사 결과에 불복할 수 있나요?

A. 특별검사의 수사 결과로 기소된 경우, 일반 형사사건과 동일하게 법원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하면 항소, 상고 등 통상적인 불복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검의 기소가 곧 유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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